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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국 72시간전까지 전자도항승인(K-ETA)신청이 필요합니다. 체크인 시점에서 신청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승선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K-ETA 불필요
※2023년4월1일(토)부터 2024년12월31일(화)까지의 기간 중, 관광 등의 90일 이내의 단기 체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대상 국적자에 한하여 K-ETA의 신청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각국의 입국조건과 검역체제는 예고없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전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023년5월8일 현재)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예약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