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 it easy !

NOTICE여권 외에 준비해야 할 것

한국으로 입국할 때(하카타 출발편 승선 시)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국 72시간전까지 전자도항승인(K-ETA)신청이 필요합니다. 체크인 시점에서 신청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승선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K-ETA 불필요
※2023년4월1일(토)부터 2024년12월31일(화)까지의 기간 중, 관광 등의 90일 이내의 단기 체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대상 국적자에 한하여 K-ETA의 신청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각국의 입국조건과 검역체제는 예고없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전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023년5월8일 현재)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예약을 진행합니다.

BEETLE 비틀 | JR큐슈고속선

PICKUP

운송약관(대마도 혼승편)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 운송 약관은 당사가 경영하는 하카타~히타카츠 항로의 국제 항로에 국내 여객을 혼승 운항하는 제트 포일로 시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적용됩니다.
본 운송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제2조 (예정)
본 운송 약관에서 “여객”은 소정의 운임을 지불하여 승선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본 운송 약관에서 “대인”은 만 12세 이상의 사람(초등학생(초등학교(학교교육법(쇼와 23년 법률 제26호)제1조의 초등학교 또는 맹아학교, 농아학교 혹은 특수학교의 초등부 및 동법 제83조의 각종 학교 초등부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으로 수학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을 제외)을 말합니다.
본 운송 약관에서 “소아”는 만 12세 미만의 나이와 만 12세 이상의 초등학생을 말합니다.
본 운송 약관에서 “수하물”은 승객이 스스로 휴대 또는 동반해서 선실로 들고 가는 물건으로 다음 각호 중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3변의 길이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의 물품 1개
(2) 휠체어(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3) 신체 장애인 보조견(장애인 보조자 법(헤이세이 14년 법률 제49호) 제2조에 규정하는 안내견, 부축견 및 청도견이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및 동법 부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부축견”또는”청도견”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것
본 운송 약관에서 “영업소”는 하카타항 국제터미널, 히타카츠항 국제터미널 비틀 카운터를 말합니다.

제2장 운송의 인수

제3조 (운송의 인수)
당사는 사용 선박의 수송력의 범위 내에서 운송 신청의 순서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 운송 계약의 신청에 응합니다.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 계약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미 체결한 운송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적 기관이 발행한 얼굴 사진이 실린 신분증(주민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마이넘버카드 등)을 제시하지 못한 여객(영유아 포함)
당사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여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
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0년 법률 114호)의 한 종류 감염증, 이종 감염증,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또는 지정 전염병(입원을 필요로 하는 것에 한한다)의 환자(의사증 환자 및 무증상성 병원체 보유자를 포함.)또는 신 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자
나. 만취자, 약물중독자 혹은 기타 다른 승선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다. 중환자 또는 보호자 미동반의 미취학 아동
라. 연령, 건강상 기타 이유에 의해서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건강이 급격히 손상될 우려가 있는 사람
여객이 본 운송 약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행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운송 계약의 신청이 본 운송 약관과 다른 운송 조건에 따른 것인 경우
해당 운송에 관한 신청자로부터 특별한 부담을 요구 받았을 경우

제4조 (수하물의 반입 등)
여객은 수하물(제2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게재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항에서는 동일.)을 1개에 한하여, 선실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수하물의 크기, 승선하는 선박 수송력 등을 감안하여 당사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1개 이상 신청에 응합니다.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하물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때는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
악취를 발하는 것, 불결한 것 혹은 승선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총포, 도검, 폭발물 혹은 기타 승선자, 기타 물품 또는 선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
시신(사체)
동물(제2조 제4항 제3호에 게재하는 것을 제외)
기타 운송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당사 및 본선의 선장은 선박 보안 상(본선의 불법 탈취, 관리 또는 파괴 행위의 방지를 포함합니다.)기타의 사유로 다음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여객의 옷이나 외투 위로 접촉 또는 금속 탐지기 등의 사용에 따른 수하물 검사
여객 또는 제3자 입회 하에, 탈의 검사 혹은 기타 방법으로 수하물 검사
또한 당사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가 없는 경우라도, 필요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물품을 여객이 소지하거나 여객의 수하물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여객이 전항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는 수하물의 선내 반입을 거절하거나 운송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객이 제3항의 검사로 여객의 수하물의 선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본선의 선장은 언제든지 여객의 위험과 비용 부담에 따른 하선지시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여객이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하물을 선내에 반입한 것에 따른 다른 여객, 당사 혹은 본선 또는 본선의 선장이나 선원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수하물을 반입한 여객은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운항 중지 등)
당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된 배편 출항의 중단 또는 사용 선박, 발착 일시, 항해 경로 혹은 발착 항구의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상 또는 해마가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천재지변, 화재, 해난, 사용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원 혹은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의 동맹 파업 혹은 쟁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승선자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용 선박의 탈취, 파괴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공서의 명령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

제3장 운임 및 요금

제6조 (운임 및 요금 등)
여객 및 수하물 운송 운임 및 요금(이하”운임 및 요금”이라 함)의 액수 및 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정하는 바에 의한 것 외에, 별도로 지방 운수국장(운수 감리 부장을 포함)에 신고한 바에 따릅니다.
운임 및 요금에는 여객의 식사 요금은 제외입니다.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아 운임 및 요금은 무료로 합니다. 단, 지정제 좌석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해서는 하기의 내용에서 제외입니다.
(1) 만 1세 미만의 소아
(2) 어른이 동반되어 승선하는 만 1세 이상 미취학 아동(단체로서 승선하는 자 혹은 어른 1명당 아동 1명 이상 동반되어 승선하는 자를 제외)
제2조 제4항 제1호의 수하물의 요금은 무료로 합니다.
개수에 관계 없이 제2조 제4항 제1호의 수하물의 규정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금을 수수합니다.
제2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수하물의 요금은 무료로 합니다.

제7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당사는 영업소에서 소정의 운임 및 요금을 수수하여 승선권을 발행합니다.
당사는, 여객이 선장 또는 당사 계원의 승낙을 얻어 운임 및 요금을 내지 않고 승선한 경우는 배 안에서 승선 구간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을 받고, 이에 상환하여 보충 승선권을 발행합니다.

제8조 (승선권의 효력)
승선권은 액면 기재의 승선 구간, 통용 기간, 지정편(승선 연월일과 편명 또는 출항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배편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운임 및 요금 변경의 경우 취급)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에 당사가 발행한 승선권은 그 통용 기간 내에 한하여 유효로 합니다.

제10조 (승선권 통용 기간)
당사는 승선권 통용 기간에 대해서 배편 지정 연월일이 기재된 승선권에 있어서는, 그 지정 일편으로 합니다.
질병 혹은 그 외 여객의 일신에 관한 불가항력 또는 당사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서 여객이 승선을 연기하거나, 계속해서 승선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사는 승선권의 미사용 구간에 대해서, 7일간을 한도로서 그 통용 기간을 연장하는 취급에 응합니다.

제11조 (승선 변경)
여객이 승선권 통용 기간 종료 전(지정 편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해당 지정 편의 출항 전)에 액면에 기재된 지정 편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는 1회에 한하여 해당 신청에 관련된 승선권 발매 영업소 혹은 그 외 당사가 지정하는 영업소에서 변경의 취급에 응합니다. 단, 변경하려는 배편 등의 수송력에 여유가 없을 경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변경의 취급에 응할 경우, 해당 변경에 관련된 수수료는 무료로 하며, 변경 후의 승선 구간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의 금액과 이미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의 금액 사이에 차액이 생길 때는, 당사는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가로 부과하며, 초과분이 있으면 이를 환불합니다.

제12조 (지정편 출항 후 승선 변경의 특례)
여객이 지정편에 관련된 승선권에 대해서 해당 지정편의 출항 후에 승선 배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승선권의 액면에 기재된 승선 날 출항하는 동일 구간의 다른 배편이 수송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승선권에 의한 2등 선실에 승선 변경의 취급에 응합니다. 단, 초과분의 환불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승선권의 분실)
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당사는 다시 운임 및 요금을 받고 승선권을 발행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단,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객은 분실한 승선권을 찾았을 경우에는, 그 통용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전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사에 운임 및 요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부정 승선 등)
여객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당사는 운임 및 요금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장 또는 당사 계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승선권을 갖지 않고 승선하는 것.
무효의 승선권으로 승선하는 것.
기재 사항이 개편된 승선권으로 승선하는 것.
해당 승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승객 이외의 승객이 이것을 사용하여 승선하는 것.
당사의 계원이 승선권의 제시를 요구, 또는 운임 및 요금 지급을 청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
부정 신고에 따른 운임 및 요금 할인을 받거나 운임 및 요금을 내지 않고 승선하는 것.
승선권을 회수할 때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것.

제15조 (환불 및 환불 수수료)
당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승선권 발매 영업소 혹은 당사가 지정하는 영업소에서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금액의 운임 및 요금을 환불 합니다.
여객이 개협 전의 승선권에 대해서, 그 통용 기간 내에 환불을 청구한 경우(차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권면 기재 금액(할인 적용된 경우, 할인 금액 적용. 이하 동일)
사망, 질병 혹은 여객의 일신에 관한 불가항력에 의하여 여객이 승선하기를 취소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승선할 수 없게 된 것을 증명한 경우에 승선권 통용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불을 청구했을 때. 액면 기재 금액과 이미 사용 구간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의 금액과의 차액
특별 급행 요금 또는 급행 요금을 수수하는 배편(이하”급행 편”이라 함)이 해당 급행 편의 소정의 곳)시간 이내의 시간에서 당사가 정한 시간 이상 지연되어 도착한 경우 해당 급행 편의 여객이 환불을 요청했을 때. 수수한 특별 급행 요금 또는 급행 요금의 금액
당사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서 여객 운송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했을 때. 액면 기재 금액과 이미 사용한 구간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의 금액과의 차액
당사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 계약을 해제한 경우 권면 기재 금액과 이미 사용 구간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의 금액과의 차액
여객이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을 청구한 경우 권면 기재 금액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 환불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분에서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가 정하는 액수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단, 동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제3조 제2항 제2호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에 관련된 환불에 대해서는 하기의 내용에서 제외입니다.
전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3조 제2항 제2호에 관련된 경우 제외) 및 제6호에 관련된 환불 100엔
전항 제2호에 관련된 환불
가. 출항 7일 전까지의 수수료는 100엔
나. 출항 2일 전까지의 수수료는 권면 기재 금액의 1할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 00엔 미만일 경우에는 100엔 적용)
다. 출항 정시까지의 수수료는 권면 기재 금액의 2할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00엔 미만일 경우에는 100엔 적용)

제4장 여객의 의무

제16조 (여객의 금지 행위 등)
여객은 다음에 게재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선박의 조타 설비 혹은 다른 운항을 위한 설비 또는 선박에 관련된 여객 승강용 가동 시설의 작동 장치를 조작하는 것.
선박 내의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것.
선박 내에서 흡연하는 것.
소화기, 비상 경보 장치, 구명 조끼 기타 비상시에 사용할 장치 또는 기구를 조작하거나 이동하는 것.
트랩, 차단기 혹은 승선자 죠지 하선 또는 추락 방지용 설비를 조작하거나 이동하는 것.
승하선 표지 혹은 안전 표지 또는 게시물을 손상하거나 이동하는 것.
돌, 유리병, 금속 파편 혹은 선박 또는 선박상의 사람 또는 탑재물의 손상 우려가 있는 물건을 선박을 향해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바다 투기가 금지된 물품을 선박에서 바다로 투기하는 것.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는 것.
선내 질서 혹은 풍기를 어지럽히고, 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것.
익주 항해 중에 안전 벨트를 장착하지 않은 것.(비상시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여객은 승하선 혹은 선내에서의 행동에 관하여, 선장 또는 당사의 계원이 수송의 안전 확보와 선내 질서의 유지를 위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장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 하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수하물 보관)
여객은 선실에 반입한 수하물을 본인 책임하에 보관해야 합니다.

제5장 배상 책임

제18조 (당사의 배상 책임)
당사는 여객이 선장 또는 당사 계원의 지시에 따르고 승선 항구의 승강 시설(개찰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찰구. 이하 동일)에 이른 시점에서 하선항의 승강 시설을 떠날 때까지 그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친 경우는 이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선박에 구조 결함 및 기능의 장애가 없었던 것과 당사가 해당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그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
당사가, 여객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또는 여객이 본 운송 약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의한 해당 손해가 생겼음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는, 수하물 혹은 여객이 보관하는 물품의 훼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당사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여객에 대한 배상 청구)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또는 본 운송 약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당사에 손해를 주는 경우, 당사는 해당 여객에 대한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