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 it easy !

NOTICE여권 외에 준비해야 할 것

한국으로 입국할 때(하카타 출발편 승선 시)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국 72시간전까지 전자도항승인(K-ETA)신청이 필요합니다. 체크인 시점에서 신청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승선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K-ETA 불필요
※2023년4월1일(토)부터 2024년12월31일(화)까지의 기간 중, 관광 등의 90일 이내의 단기 체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대상 국적자에 한하여 K-ETA의 신청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각국의 입국조건과 검역체제는 예고없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전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023년5월8일 현재)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예약을 진행합니다.

BEETLE 비틀 | JR큐슈고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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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국제선)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1 본 운송약관은 당사가 운항하는 항로에서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적용된다.
2 본 운송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당사가 본 운송약관 및 법령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우는 그 특약에 따른다.
4 여객은 본 운송약관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정의)
1 본 운송약관에서『여객』이란, 소정의 운임을 지불하고 승선하는 고객을 말한다.
2 본 운송약관에서『대인』이란, 만12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본 운송약관에서『소인』이란, 만2세 이상 만12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4 본 운송약관에서『유아』란,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본 운송약관에서『영아』란, 만1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6 본 운송약관에서『본선』이란, 승선권에 기재된 선박, 그 대체선 및 이에 소속된 주정을 말한다.
7 본 운송약관에서『수하물』이란, 여객이 수하물로서 스스로 휴대하고 선실에 반입한 세변의 합 158cm이하, 중량 20kg이하의 물품을 말한다.『유료수하물』이란, 무료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하며, 『무료수하물』이라 함은 다음 각 항에 벗어나지 않는 수하물을 말한다.
⑴ 세변의 합이158cm이하로, 중량 20kg이하의 물품 1개
⑵ 휠체어 (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⑶ 장애인 보조견 (여객이 신체장애자 보조견법(2002년 법률 제49호) 제2조에 규정하는 맹도견, 도우미견 및 청도견으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표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된 『도우미견』 또는 『청도견』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
8 본 운송약관에서『영업소』란, 당사의 사무소 및 당사가 지정한 사무소를 말한다.
9 본 운송약관에서『타 운송회사』란, 선박 및 항공기의 운송회사를 말하며, 승선권 또는 항공권(이하, 『승선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운송회사 및 승선권 등에 의한 여객 또는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해당 운송회사에 부수되는 기타 업무를 실시하는 혹은 그 일을 맡은 모든 회사를 포함한다.

제2장 운송의 인수

제3조 (운송의 인수)
1 당사는 사용선박의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여객운송계약의 신청에 응한다.
2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여객이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송계약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미 체결된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⑴ 당사가 제5조 (운항의 중지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⑵ 여객이 다음의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4호)」에 규정된 감염병 또는 신종감염병 소견(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이 있는 자
나. 만취자, 약물중독자, 기타 본선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및 다른 승선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다. 중상자 및 6세 미만의 소아로 보호자가 없는 자
라. 연령, 건강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건강이 현저히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자
마. 선내에서 흡연하는 자
⑶ 여객이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⑷ 운송계약의 신청이 본 운송약관과 다른 운송조건에 의한 경우
⑸ 당국이 요구하는 여권, 비자, 기타 서류를 소지 또는 취득하지 않은 자
⑹ 해당 운송에 관하여, 신청자로부터 특별한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⑺ 여객이 출입국에 관한 일본 및 관계국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⑻ 여객이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련 기업 또는 총책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⑼ 여객이 당사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와 관련하여 위협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⑽ 여객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⑾ 그 외 당사의 업무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
3 여객이 전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시, 당사 또는 본선의 선장은 그 여객의 승선을 거부하고, 또는 하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그 여객과의 운송계약은, 승선의 거부 또는 하선 시점에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제16조(환불 또는 환불 수수료)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운임의 환불을 실시하나, 그 외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4 당사는 사용선박의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승선권의 제시를 요청한 뒤, 승선 1명당 유료수하물(전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게시된 것을 제외)을 1개로 제한하여, 그 운송계약의 신청에 응한다. 단, 사용선박의 수송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가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1개를 초과하여 신청을 받는다.

제4조 (수하물의 반입 등)
1 여객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수하물(제2조(정의) 제7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게시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목에 관해서는 동일)을 1개에 한하여 선내에 반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수하물의 크기, 승선 시 선박의 수송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가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될 시에는 1개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당사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수하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⑴ 악취가 나는 물품, 불결한 물품, 다른 승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⑵ 총포, 도검, 폭발물 등 승객과 그 외 물품 또는 선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⑶ 시신(사체)
⑷ 살아있는 동물(제2조(정의) 제2항 제3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
⑸ 일본 또는 도착항 국가의 법령에 의거, 수송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
⑹ 그 외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3 당사 및 본선의 선장은 선박 보안상(본선의 불법 탈취, 관리 또는 파손행위의 방지를 포함) 기타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다.
⑴ 여객의 의복 또는 착용한 장신구의 접촉 검사 또는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한 수하물의 검사
⑵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개폐검사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한 수하물의 검사
또한, 당사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 없이도 필요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물품을 여객이 소지하고 있거나 여객의 수하물에 들어 있지 않은 지를 검사할 수 있다.
4 여객이 전항의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는 수하물의 선내 반입을 금지하고,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여객이 제3항의 검사에 의해 여객의 수하물 반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선의 선장은 언제든 여객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육지로 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6 여객이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하물을 선내에 반입하여 다른 여객, 당사 또는 본선, 본선의 선장과 승무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수하물을 반입한 여객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7 여객은 제2조(정의) 제7항 제3호에 의거하여 맹도견, 안내견 또는 도우미견(이하 『장애인 보조견』이라 한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운송계약 신청 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자 보조견의 음식 및 관리는 여객이 본인의 비용 및 책임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승선 시 증명서(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2002년 후생노동성령 제 127호> 제5조에 규정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운항의 중지 등)
당사는 법령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된 선편의 출항 중지 및 사용선박, 발착일시, 항로 또는 발착 항구의 변경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⑴ 기상 또는 해상이 본선의 항해에 위험을 초래할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⑵ 천재지변, 화재, 해난, 본선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⑶ 선원 혹은 그 외 운송에 관련된 자의 파업 또는 기타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⑷ 승선자의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⑸ 본선의 탈취, 파괴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⑹ 관공서의 명령 또는 요구가 있을 경우
⑺ 전쟁, 폭동 또는 사회 소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⑻ 승선자에게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제3장 운임 및 요금

제6조 (운임 및 요금의 금액 등)
1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운임 및 요금(이하『운임 및 요금』이라 한다.)의 금액 및 적용 방법은 당사 항로의 기점, 기항지 및 도착지의 영업소와 발착지에 게시한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요금에는 여객의 식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3 1세 미만의 영아 운임 및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단, 영아가 지정 좌석을 혼자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 및 요금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4 제2조 (정의) 제7항(수하물) 제1호에 게시된 수하물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5 제2조 (정의) 제7항(수하물) 제2호 및 제3호에 게시된 수하물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6 여객이 하선항에서 상륙이 불허되어 승선항으로 송환되는 경우, 이미 지불한 하선 항까지의 운임은 환불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송환에 의해 발생한 운임 및 기타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제7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당사는 영업소에서 소정의 운임 및 요금을 수수하고 승선권을 발행한다.

제8조 (승선권의 효력)
1 승선권은 권면에 기재된 승선구간, 유효기간, 지정편(승선일자와 편명 또는 출항시각이 지정된 선편을 말한다. 이하 동일), 등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승선권은 기명식이며 기재된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선편 지정의 경우, 여객이 출항 1시간 전까지 승선항에 도착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원칙에 의거하여 승선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운임 및 요금의 변경의 경우 취급)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당사가 발행한 승선권은 그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10조 (승선권의 유효기간)
1 승선권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⑴ 선편 지정 연월일이 기재된 승선권 등에 있어서, 해당 지정일 선박
⑵ 승선 지정이 없는 승선권 등에 있어서, 여행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⑶ 단체 승선권은 선편 지정일
2 여객이 질병 등 일신에 관하여 불가항력 혹은 당사가 제5조 (운항의 중지 등)에 의해 취한 조치에 의해 승선이 연기되거나 지속적으로 승선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는 당사는 6개월을 최대한의 기간으로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여객이 승선한 후 승선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승선하는 동안에 한하여 해당 승선권의 유효기간은 그 기간동안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승선 변경)
1 여객이 승선권의 유효기간 종료 전(지정편일 경우, 해당 지정편 출항 전)까지 권면에 기재된 지정편 또는 등급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당사는 해당 신청에 관한 승선권의 발매 영업소 및 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영업소에서 그 변경에 응한다. 단, 변경하려는 선편 등의 수송능력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변경에 응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무료이며 변경 후의 등급에 상응하는 운임 및 요금의 금액과 기존에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의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부족한 금액에 관해서는 이를 청구하고, 초과된 금액에 관해서는 이를 환불한다.

제12조 (등급 변경)
여객은 선장 또는 당사 직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승선 후 선내에서 권면 기재의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새로운 등급에 해당하는 운임 및 요금과 이미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의 차액을 청구한다. 단, 이는 상위 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 (승선권의 분실 등)
1 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한 경우 당사는 새로이 운임 및 요금을 청구하고 금액의 수수 후 승선권을 발행한다. 이 경우, 당사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발행한다. 단,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여객이 분실한 승선권을 발견한 경우는 유효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전항의 증명서 혹은 승선권 등을 첨부하여 당사에 운임 및 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부정승선 등)
여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운임 및 요금 외에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액 운임 및 증액 요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⑴ 선장 혹은 당사 직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승선권 없이 승선하는 경우
⑵ 무효 승선권으로 승선하는 경우
⑶ 기재사항과 다른 승선권으로 승선하는 경우
⑷ 해당 승선권을 사용 가능한 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여 승선하는 경우
⑸ 당사의 직원이 승선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을 청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⑹ 부정한 신고로 운임 및 요금을 할인받거나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선한 경우
⑺ 승선권을 회수할 때,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제15조 (승선권의 무효)
다음의 각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승선권은 무효로 하고 회수한다.
⑴ 권면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불명확한 승선권
⑵ 유효기간이 지난 승선권
⑶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승선권
⑷ 운송이 종료된 해당 승선권

제16조 (환불 및 환불 수수료)
1당사는 다음 각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승선권의 발매영업소 혹은 당사가 지정한 영업소에서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해진 금액의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⑴ 여객이 개찰 전 선편의 지정이 없는 승선권에 대하여, 유효기간내에 환불의 청구를 요청한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권면 기재된 금액과 이미 사용한 구간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 (할인이 되어있을 경우는 할인 후의 금액. 이하 동일)
⑵ 여객이 개찰 전 지정 편에 관계된 승선권에 대하여, 해당 지정 편의 출항 전에 환불을 요구한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권면 기재된 금액과 이미 사용한 구간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
⑶ 여객이 사망 · 질병 등 일신에 관하여 불가항력에 의해 승선을 중지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 승선권의 유효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한 경우: 권면 기재된 금액과 이미 사용한 구간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
⑷ 당사가 제5조(운항의 중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한 경우에 여객이 운송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권면 기재된 금액과 이미 사용한 구간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
⑸ 당사가 제3조 제2항(승선거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계약을 해지한 경우: 권면 기재된 금액과 이미 사용한 구간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
⑹ 여객이 제13조 제2항(분실한 승선권의 발견)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을 요구한 경우: 권면 기재된 금액과 이미 사용한 구간에 대응하는 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
2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가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할 수 있다. 단, 동항 제4호 및 제5호(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및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승선권 등에 관한 환불은 예외로 한다.
⑴ 전항 제1호, 제3호, 제5호(제3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경우를 제외) 혹은 제6호에 관련된 환불  300엔
⑵ 전항 제2호에 의한 환불
가. 승선일 7일 전까지의 청구에 대한 환불: 300엔
나. 승선일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 300엔+권면 기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승선일 1일 전부터 출항 1시간 전까지: 300엔+권면 기재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출항 1시간 전 이후의 청구에 관한 환불: 권면 기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장 여객의 의무

제17조 (여객의 금지행위 등)
1 여객은 다음에 기재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⑴ 선박의 조타설비, 그 외 운항을 위한 설비 또는 선박에 관련된 여객승선용 가동설비의 작동장치를 조작하는 것
⑵ 선박 내 출입을 금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
⑶ 선박에서의 흡연
⑷ 무분별하게 소화기, 비상용 경보장치, 구명동의 등 그 외 비상시에만 사용해야하는 설비를 조작하고, 이동하는 것
⑸ 트랩, 차단기 등 그 외 승선자의 승하선 혹은 추락방지를 위한 설비를 조작하거나 이동하는 것
⑹ 승선자의 승하선 방법을 표시한 표식 등 그 외 승선자의 안정을 위하여 게시해놓은 표식 또는 지시물을 손상하고 이동하는 것
⑺ 돌, 유리병, 금속판 등 그 외 타 선박 또는 선바귀의 사람 혹은 적재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선박에 향하여 던지거나 발사하는 것
⑻ 바다로의 투기를 금지하는 물품을 선박에서 바다로 투기하는 것
⑼ 다른 승선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것
⑽ 선내 질서 혹은 풍기문란, 위생에 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
2 여객은 승하선 혹은 그 외 선내에서 행해지는 행동에 관하여 선장 혹은 당사의 직원이 수송의 안전확보와 선내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업무상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3 선장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해 하선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수하물의 보관)
여객은 선실에 반입한 수하물을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해야 한다.

제19조 (여객명부 기재)
여객은 해상운송법(1949년 법률 제187호) 제15조(동법 제21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에 규정된 여객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성명
(2) 나이, 생년월일 또는 성인, 어린이 및 유아의 구분
(3) 성별
(4) 국적 및 여권번호
(5) 승선 일시 및 항구 및 하선 항구
(6) 사고, 재해, 기타 비상시의 개호 등의 지원 필요 여부

제5장 배상책임

제20조 (당사의 배상책임)
1 당사는 여객이 선장 또는 당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승선항의 승하선 시설(개찰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구. 이하 동일)에 도달한 때부터 하선항의 승하선 시설을 떠날 때까지 생명 혹은 신체를 해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⑴ 당사가 선박 구조상의 결함 및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으며 당사 및 그 사용인이 해당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⑵ 당사가 여객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또는 여객이 본 운송약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해당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한 경우.
3 당사는 수하물 그 외 여객이 보관하는 물품의 멸실 · 훼손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당사가 제5조(운항의 중지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일정)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여객 또는 수하물을 여행일에 유효한 일정대로 운송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시각표 및 기타 표시되는 시각은 예정 시각일 뿐 보장된 것이 아니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운항 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의 다른 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영향이나 여객의 여정에 지장이 발생하여도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제22조 (타 운송회사에 대한 책임)
여객이 당사가 발행한 승선권 등을 사용하여 타 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타 운송회사의 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이 경우,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타 운송회사의 책임으로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제23조 (여객에 대한 배상청구)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운송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에 의해, 당사 혹은 본선 또는 선장 혹은 승무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당 여객에 대해서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24조 (준거법 · 재판관할)
본 운송약관은 일본법에 준거하며, 본 운송약관에 관한 분쟁은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 제기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본 운송약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본 운송약관은 2008년 3월 1일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3. 본 운송약관은 2014년 8월 1일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4. 본 운송약관은 2015년 7월 1일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2024년 4월 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