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 it easy !

NOTICE여권 외에 준비해야 할 것

한국으로 입국할 때(하카타 출발편 승선 시)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국 72시간전까지 전자도항승인(K-ETA)신청이 필요합니다. 체크인 시점에서 신청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승선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K-ETA 불필요
※2023년4월1일(토)부터 2024년12월31일(화)까지의 기간 중, 관광 등의 90일 이내의 단기 체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대상 국적자에 한하여 K-ETA의 신청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각국의 입국조건과 검역체제는 예고없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전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023년5월8일 현재)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예약을 진행합니다.

BEETLE 비틀 | JR큐슈고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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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침

당사는 사내 안전 최우선 의식의 철저를 도모하고, 모든 직원이 이를 철저히 실행하여 해상 인명안전조약, 해양 오염방지조약, 해상 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 규칙에 관한 조약, 기타 관계 조약 및 관련 강제 규칙을 준수하고

(1)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2) 선박의 안전 운항
(3) 환경 보호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선박 운항 자로서의 사회적 사명을 완수한다.

이 기본 방침을 실시하기 위해 안전 관리 규정을 제정 유효하고 적절한 안전 관리 태세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함과 동시에, 항상 그 향상을 도모한다. 이 규정은 육상 선상 조직 각각의 업무, 책임, 권한 및 상호 관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다음에 대한 업무 · 작업 수순를 명기한다.

(1) 관계 법령 및 사내 규칙 준수와 안전 최우선의 원칙
(2) 안전 관리 태세의 지속적인 개선
(3) 긴급시의 대응
(4)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특히 중요한 업무
이를 위해 해상 운송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안전총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태세 및 안전관리 규정의 운용 관리를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적정한 인원의 선임 · 배치함과 동시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안전 총괄 관리자를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당사는 안전운항과 환경 보호 확보에 관한 회사의 이념 구현을 위한 선상의 최고 책임자로서 선장을 지명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 선장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이상이 우리의 안전 방침이며, 우리 모든 직원이 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