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 터미널 사용료 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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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금) 승선분부터 부산항 항만이용세가 개정됩니다.(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 개정일
2023년 9월 1일(금)이후, 부산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에 적용
■ 개정 내용
【부산항 터미널 사용료(항만이용세・출국납부금・보안료)】(1인 기준 설정액)
출발항 | 대상 | 8/31(목)까지 승선분의 설정액 |
9/1(금)이후 승선분의 설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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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 6세~ | 4,400원 | 7,000원 |
■ 일본 발매분의 적용액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그 외
・승선권 구입(발권)시에, 운임・유류할증료 등과 함께 지불해 주십시오.
・발권 후의 예약 변경에 따른 차액 조정(환불/추가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단, 개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차액을 조정하므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28일/ 2023년 7월 11일: 내용 확정에 따른 갱신)